국세청 직원들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5일 증거 확보를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지방국세청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2009년 5월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세무공무원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중부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한 이후 처음이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지방국세청에 수사관 3명을 보내 조사 1국 A팀을 압수수색하고 세무조사 자료 등 3박스 분량의 서류를 증거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이유에 대해 “세무조사 자료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임의제출 형태로 받으면 되지만 국세기본법 상 요건을 맞추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세기본법 81조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경찰은 최근 조사 1국 직원들이 2010년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현재 고위 간부를 포함한 세무 공무원 10여명과 기업 몇 곳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이들이 주고받은 수억원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