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박시후(35)씨와 동료 연예인 김모(24)씨가 자신들을 고소한 여성 A씨를 무고 등으로 맞고소하자 A씨가 김씨와 나눈 ’카카오톡’ 전문을 공개하며 반격에 나섰다.
A씨측 김수정 변호사는 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피해자는 주점에서 박씨의 제안으로 술 마시기 게임을 하다가 홍초와 소주를 섞은 술을 몇 잔 마신 뒤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박씨와 마음을 나눌 시간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의자 K(24)씨(동석했던 박씨의 후배 연기자)와 A씨 사이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의 일부가 공개되면서 A씨가 비난받고 있다며 두 사람이 주고받은 다른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A씨가 K씨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내가 더 놀란건 내가 왜 박시후 그 오빠랑 침대에 있었냐는거 ㅜㅜ”, “에잇!! ㅜㅜㅜ 아아 예상밖의 일이라 진짜 ㅋㅋ... 휴”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또 K씨는 A씨에게 “우리 ××는 몸매가 아주 그냥”, “오빠 깜놀”, “같이 잘려고 했는데 침대 너무 좁아서 거실로 나온거야~”등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K씨가 보낸 메시지 중에는 “ㅋㅋ 나도 어제 취해서 아혀”, “술 다신 안마셔”, “오빠도 어제 그렇게 마실줄은 몰랐다”, “ㅠㅠ 약먹어 속아프니까”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 변호사는 “A씨는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과 피의자 K의 대화 내용이 전혀 상반되자 그때서야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같은 날 8시37분께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K씨가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부분만 편집해 언론을 통해 유출한 이유와 피의자들의 변소 내용과 카톡 대화 내용이 전혀 상반된 이유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씨측은 전날 A씨와 A씨의 지인 B씨 그리고 박씨의 전 소속사 대표 황모씨를 무고와 공갈미수,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김 변호사는 박씨 측이 A씨를 맞고소한 데 대해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인식하고 경찰에 신고하기까지의 과정에서 피의자 측에 어떤 연락을 취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A씨 측은 박씨의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의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와 어떤 공모도 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소명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