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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검 중수부 폐지, 역사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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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대검중수부 연내 폐지키로”…검경수사권 조정은 국민 참여 심층적 논의키로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권력형 비리, 공직비리, 기업형 비리 등 수사를 주도해온 검찰 특수수사의 총본산인 동시에 정치검찰이란 오명의 진원지였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대검 중수부를 연내 폐지키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인수위 법질서 사회안전분과 이혜진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5대 국정목표·140개 국정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대검중수부는 연내에 폐지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간사는 “대검중수부에는 직접 인지 수사 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검의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업무도 있다”면서 “각 지검 특수수사를 지원하는 기능을 대체할 신설 부처를 만들기로 했고, 예전처럼 사건인지 기능은 주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간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부처별 관계자를 많이 만났지만 양 부처의 입장차가 너무 컸다”며 “수사권 문제는 검경의 자존심과 명예회복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에 국민이 참여해 심층적으로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인수위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충실하게 보장되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검사장급 보직의 적정규모, 감축 필요성 등을 분석해 보직 감축을 추진하고, 부장검사 승진심사를 위한 검찰 인사위원회를 추가적으로 개최키로 했다. 또 인력과 조직 진단을 통해 법무부 및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는 또 검찰의 내부비리 발생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감찰 조직 및 인력 대폭 확충 ▲감찰 직원 외부채용 검토 ▲징계절차 간소화·징계수위 강화 ▲검사적격심사 기간 단축을 통한 부적격 검사 조기 퇴출 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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