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수삼으로 제조한 홍삼을 국내산 홍삼으로 둔갑시킨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홍삼제조업자 최모(66)씨와 도매업자 김모(52)씨를 인삼산업법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0년 한해 동안 충남 금산의 한 공장에서 중국산 수삼(시가 14억원 상당)을 수입해 홍삼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 경동시장에서 홍삼 도매업을 하던 김씨는 지난해 1년간 최씨에게 가짜 홍삼 1780박스(시가 1억원 상당)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산 수삼을 국내산 홈삼으로 둔갑시키거나 인삼검사소의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국내산 홍삼과 백삼 등 불량인삼을 물에 불려 정상적인 홍삼인 것처럼 포장해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