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로 지정돼 보훈급여를 받고 있다면 기존에 받은 5.18 보상금은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0일 전모(80·여)씨가 5·18민주화운동관련 자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5·18보상금 반환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이중 보상이 되지 않도록 5·18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전씨를 제외한 자녀들이 국가유공자 보훈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급된 5·18보상금 일부를 환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전씨의 남편인 안모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 경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시위진압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불법구금돼 심문을 받고 풀려난 뒤 후유증에 시달리다 1988년 10월 급성심호흡마비로 사망했다.
안씨는 5·18유공자로 인정됐고 부인 전씨와 자녀들은 5·18보상법에 따라 모두 1억10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전씨는 이후 안씨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자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소급분 5900여만원과 함께 매달 190여만원을 받아왔다.
이에 5·18민주화운동관련 자보상심의위원회는 종전에 지급한 5·18보상금 1억10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내렸고, 전씨는 반발하며 소를 제기했다.
1심은 "동일한 손해에 대해 이중의 보상을 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자녀들은 국가유공자 보훈급여를 받고 있지 않으므로 이들이 받은 5·18 보상금은 이중 보상이 아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