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자 사진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현직검사 2명, 실무관 3명 등 5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0일 피해여성의 파일생성자 J실무관과 이를 지시한 현직 K검사 등 5명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성추문 검사 사건의 사진 유출은 의정부지검 J실무관이 K검사의 지시를 받아 벌인 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J실무관은 K검사의 지시를 받아 같은 지검 소속 조모 실무관에게 부탁해 최초로 사진파일을 생성했다. 이후 J실무관은 K검사에게는 사진 출력물을 전달했으며 본인은 이를 서울남부지검 오모 실무관에게 전송했다.
또 'e-cris'(경찰의 수사자료표) 시스템에 접속해 피해 여성의 사진을 조회한 사람은 검찰 직원 등 총 24명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17명은 사진파일을 중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직 검사 2명, 실무관 2명, 수사관 1명 등 총 5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해당 사진 파일을 수신 한 뒤 내부전송한 검찰직원 12명 ▲피해여성의 사진을 수사자료표상으로 조회한 검찰직원 20명 ▲사진을 업무상 생성하여 전송한 검찰직원 1명 ▲사진을 외부로 유출받은 공익법무관 1명에 대해서는 검찰 등에 적절히 조치하도록 통보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J실무관에게 사진을 구해오라고 지시한 수도권 지검 K검사는 지난해 12월31일, 직접 사진파일을 만들어 검찰 내부에 퍼트린 수도권 지청 P검사는 이달 7일 조사한 바 있다. 이는 경찰의 사상 첫 검찰 소환조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