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학교 교비를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정효제(59) 전 총장과 박모(61) 전 총무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 벌금 800만원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 등이 교비회계에서 자신의 변호사 선임료나 교통비, 직원 벌금 대납 등의 용도로 돈을 지출한 것은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정 전 총장 등은 2007년 8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61차례에 걸쳐 모두 1억여원의 교비를 자신들의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각각 벌금 8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2009년 4월부터 1년여 동안 179차례에 걸쳐 교비 9억7000여만원을 재단 계좌로 불법이체하고, 다시 재단에서 학교 명의로 3억7000여만원을 차용하면서 관할청인 교육과학기술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