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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 등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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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7일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회동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 및 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김재철 MBC 사장 등 4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수장학회가 문화방송 지분 30%를 매각한 수익금으로 특정 대선후보를 위한 기부를 시도한 의혹과 관련해 기부 대상이나 방법 등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고 기부대상자가 추상적·잠재적 수혜자라는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는 이익을 제공받는 상대방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어야한다”며 “기본적으로 부산, 경남 대학생이라는 지칭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심사를 통한 지급이 예상되거나 기부심의방법, 금액, 대상이 확정돼야 하는데 미확정이어서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부산일보 주식 매각 시도와 관련해 형법상 공무상비밀표시무효 미수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검토 끝에 무혐의로 결론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3월 고(故) 김지태씨 유족들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부산일보 주식에 대한 매매, 양도, 질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가처분 결정을 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법원의 가처분결정이 있었지만 그 외에 다른 집행행위가 전혀 없어서 공무상 표시 무효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공적재산인 정수장학회와 공영방송을 사적인 목적으로 유용하고 선거질서를 교란하려 한 것으로 국기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최 이사장과 김 사장,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MBC 전략기획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최 이사장 등 4명을 모두 직접 소환해 피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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