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효재(사진, 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7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석 보좌관 김모(4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수행비서 김모(4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1일 청와대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실에서 최모 치안비서관으로부터 최 전 의원 비서 공모(27)씨 등이 디도스 공격 혐의로 체포된 사실을 보고받은 뒤 최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상황보고서와 진행상황 등을 누설한 혐의로 박태석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1·2심은 “최 전 의원이 잠재적 혐의 대상자에게 수사상황을 얘기한 것은 기밀누설의 고의가 있던 것으로 보이고 부적절한 통화로 국가적 의구심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점이 인정된다”며 최 전 수석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