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예비 신혼부부가 주문한 결혼 예물을 갖고 사라진 혐의(사기 등)로 서울 강남의 한 귀금속업체 대표 전모(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3월 한 결혼박람회에 참가한 박모씨로부터 다이아몬드 반지, 큐빅 목걸이 등의 예물 계약금 명목으로 21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 3월~11월 결혼을 앞둔 피해자 113명으로부터 예물 구입대금 명목으로 모두 2억283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또 같은 기간 귀금속 납품업자 이모씨에게 '다이아몬드를 납품해 주면 매월 말에 결제해주겠다'면서 총 2억50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납품받은 뒤 잔금 1억1200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전씨는 이와 함께 유모씨 등 3명으로부터 보관 의뢰받은 92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다른 손님들에게 임의로 건넸으며, 지난 4월~6월에는 모 웨딩컨설팅업체가 주관한 결혼박람회에 참가해 6500만여원의 입점비를 내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아울러 다이아몬드 납품업자 임모씨에게 물품대금 7786만원을 변제할 능력이 안되자 매장에 진열된 귀금속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대물변제 증서 및 예물금 대여증서를 작성했지만, 이후 다른 손님에게 주문받은 예물을 제작할 재료가 부족하자 임의로 귀금속을 녹여 다른 손님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소유의 귀금속 업체는 2009년부터 매출이 적자를 기록하며 경영난에 시달렸으며 올해 1월부터 사채를 끌어쓰면서 원금과 이자 등 매월 500만원을 부담하며 과도한 채무에 시달렸다. 전씨는 사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혼 예물을 구입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더라도 사채 변제나 직원 급여,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할 형편이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