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필로폰을 몰래 운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프로골퍼 최모(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한 지인의 부탁으로 마약업자로부터 필로폰 3g을 대신 넘겨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인천 송도신도시의 모 건물 사무실에서 지인에게서 무상으로 건네받은 소량의 필로폰을 직접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물을 채운 유리병과 둥근 유리관에 빨대를 꽂아 연결한 뒤 라이터 불로 가열시킨 뒤 연기를 피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2003년 프로 무대에 데뷔한 최씨는 한국프로골프(KPGA) 2부투어 2004시즌 2회 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한때 KPGA에서 20대 돌풍을 기대할 만한 유망주로 주목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