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부정부패, 비위 등과 맞물려 검란(檢亂)으로 치닫을 만큼 사상 초유의 위기에 빠진 검찰을 어떻게 개혁해나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 당선자가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검찰개혁안의 기본 골격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인사제도 확립 ▲비리검사 퇴출 ▲검찰의 권한 대폭 축소·통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크게 네가지로 구성된다.
박 당선자는 차기 정부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한다. 당초 폐지론에 유보적이었던 입장에서 180도 돌아선 박 당선자의 이같은 결단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의 힘을 뻬기 위한 조직개편 작업의 '첫 단추'이자 검찰 개혁의 상징적 의미를 염두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대검 중수부가 맡던 기능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 부서로 이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관할이 전국에 걸쳐 있거나 일선 지청에서 자체 역량만으로는 수사가 부적당한 경우 고등검찰청에 태스크포스(TF)팀 성격의 한시적인 수사팀을 가동한다.
고위공직자, 판·검사, 대통령 친인척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는 대신 특별감찰관제, 상설특검제 도입을 추진한다.
인사개혁과 관련해선 검찰총장 인선의 경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이 국회 청문회에서 통과돼야 임명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55명에 달하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직급은 순차적으로 감축하고, '부장검사 승진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기존의 차별없는 승진 관행을 철폐하도록 했다.
이른바 돈검사, 성(性)검사, 브로커검사 등 검사들의 잇따른 비위가 발생한 것과 관련, 검찰의 자정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검사의 적격심사제도 및 처벌수위 강화, 감찰본부 인력 증원 등을 제시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갈등과 관련해선 검찰의 수사기능 축소를 원칙으로 내세운 점을 고려할 때 현장수사가 필요한 사건 등 상당부분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나 관여가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검찰 개혁을 추진하되, 일단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도 추진키로 했다.
박 당선자는 이같은 개혁안이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총장 인사제도 개혁안은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방식이나 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자칫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어 '코드 인사'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른바 비리 검사에 대한 개혁안 역시 이미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기존 대책을 '복습'한 수준으로 원칙론을 제시하는데 그쳐 좀더 강도높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제한이나 법무부를 변호사나 일반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할 것인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박 당선자는 “특권의식과 도덕불감증을 버리고, 권력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오직 국민의 편에 서서 봉사하고, 정의에 편에 서서 법과 양심에 따라 일하며, 정치권력, 경제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검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