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6일 선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에서 지난 10월1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을 게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배포한 중간프리핑 자료에서 "이날 오후 10시30분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팀으로부터 분석결과를 회신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지난 13일 국정원 여직원 김모(28)씨로부터 데스크탑 컴퓨터 1대와 노트북 1대를 임의제출 받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팀에 분석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에서 지난 10월 이후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글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해서 임의제출 하는데 동의했다.
경찰은 정확한 분석을 위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전문 증거분석관 10명과 디지털 증거분석 전용장비와 프로그램을 활용, 삭제된 파일을 포함해 인터넷 접속기록, 문서 파일 등을 분석하는 한편 관련 게시물이나 댓글을 찾기 위해 수십개의 검색어로 검색 후 정밀분석했다.
경찰은 증거분석의 공정성과 확보된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김씨 변호사와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수서서 사건 담당자 등이 입회한 가운데 증거물 봉인 해제와 이미징 작업을 했고 이후 원본은 봉인했다.
또 김씨로부터 분석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고 증거분석 과정에 참여시키지 않았으며 증거분석 전 과정에 분석관 외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전 과정을 진술녹화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김씨와 새누리당이 민주당을 감금·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은 고소인 조사를 일부 진행했으나 김씨가 건강상 이유로 조사연기를 요청해 조사를 중단했고 향후 재소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