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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곽노현 돈 전달’ 강경선 교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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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58)전 서울시교육감의 부탁을 받고 다른 후보였던 박명기(54)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59)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4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교수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사후매수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에 따라 강 교수가 '목적범'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후보자 사퇴의 대가를 목적으로 금품 및 자리를 제공하거나 받는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곽 전 교육감으로부터 2억원을 받아 박명기 전 교수에게 전달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후보자 사퇴의 대가 목적으로 돈을 줬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교육감의 최측근인 강 교수는 지난해 2월~4월 곽 전 교육감으로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전달받아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 전 교수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강 교수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설시한 사정만으로는 후보자 사퇴 대가를 지급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 교수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곽 교육감 측과 박명기 교수 측간 사전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기소를 철회하지 않았다"며 "사법부도 사실관계 및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 미숙한 판단을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곽 전 교육감과 박 전 교수에 대해서는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2억원을 주고 받아 공직선거법 제232조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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