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창업주 고(故) 이임용 회장의 둘째 딸 이재훈(56)씨가 남동생인 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인도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는 선대회장이 남긴 차명재산을 두고 남매간 벌이는 소송이어서 최근 법정공방이 진행 중인 삼성가(家) 2세들의 상속 소송과도 비슷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이 전 회장을 상대로 78억6000여만원과 태광산업 보통주 10주, 대한화섬 10주, 흥국생명 10주, 태광관광개발 1주, 고려저축은행 1주, 서한물산 1주를 인도하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중 77억6000여만원은 이 전 회장이 이씨 명의로 빌린 돈이고, 1억원은 주식 청구에 따른 배당금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10년 태광그룹의 비자금 수사가 이뤄지면서 이 전 회장이 상속재산인 차명주식 등을 실명화,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과 비자금의 규모는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대회장이 사망한 직후 상속재산 외에 막대한 규모의 재산을 단독 소유로 귀속시켜 상속권을 침해했다”며 “이 전 회장이 단독으로 가져간 상속재산의 내역을 확인하는 대로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40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6월과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은 이 전 회장은 지난달 결심공판을 마치고 항소심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