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사진,54·서울동작갑)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이로써 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6일 전 의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피고인의 범죄는 인정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2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정보고회에 초청받아 축사를 하던 중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됐다"며 "그러나 홍보내용이 극히 일부이고 말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선거 전에도 통상 해오던 보고회였던 점,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른 예비후보들에게도 동일한 축사 기회가 주워진 점 등 정상이 참작된다"고 판단했다.
전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두고 지난 1월16일부터 30일까지 지역구 주민 수백명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이나 예산확보 등을 홍보하는 동정보고회를 갖고 의정활동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에 의정활동 보고서를 게재하는 방법외에 다른 형식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재판부는 "원래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만원을 선고해야 하지만 여러가지 정상들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총선을 앞두고 서울 동작구 상도동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외벽에 홍보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국장 강모(37)씨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