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4일 마약을 유통하거나 투약한 조직폭력배 김모(40)씨 등 40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3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9월 경기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노상에서 필로폰 0.8g을 100만원에 판매하는 등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필로폰을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고향과 폭력조직 선후배, 교도소 동기 등 관계로 중국 등지에서 마약을 국제 항공 수화물로 들여와 경인 지역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단속에 대비해 오토바이 택배로 마약을 주고받는 등 피라미드 형태의 점조직망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달아난 마약사범 10명을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