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박근범)는 27일 납품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 뇌물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전직 N홈쇼핑 편성팀장 박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해당 납품업체의 홈쇼핑 물품 입점과 황금방송 시간대에 편성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납품계약 연장이나 제품 론칭 등 방송·판매에 편의를 봐주는 대신 추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지, 납품 업체들로부터 받은 돈을 '윗선'에 상납했는지, 다른 직원들도 가담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특히 박씨의 금품수수가 단순한 개인차원의 비리인지, 홈쇼핑 회사 내부의 조직적인 비리인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홈쇼핑 구매담당자(MD)인 아들에게 납품업체를 소개시켜 주고, 식품단속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식품업체들로부터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모씨의 구속전피의자심문도 이날 오전에 열렸다.
전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될 예정이며, 앞서 검찰은 홈쇼핑 입점을 희망하는 7개 납품업체로부터 청탁 대가로 총 4억2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전직 N홈쇼핑 MD 전모(32)씨를 구속 기소한바 있다.
검찰은 N홈쇼핑 이외에 신생업체인 H홈쇼핑 관계자들이 일부 납품업체들로부터 방송·판매에 편의를 봐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