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 수입가공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시내 전 세무서장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육류수입 가공업자로부터 금품과 골프비 등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지난 16일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부터 1년여 동안 세무서장 재직 당시 탈세를 돕는 대가로 금품과 골프비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육류수입가공업자 김모(56)씨로부터 A씨에게 골프접대를 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 8월20일 A씨를 처음 소환해 조사를 벌였지만 출국금지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 8월30일 경찰에 사전 통보 없이 외국으로 출국한 뒤 출석 요구를 수차례 거부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해외로 나갈 경우 반드시 경찰에 사전에 통보 하겠다’고 조서를 작성해 출국금지 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A씨가 다니던 경기도 모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수차례 기각한 바 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9월7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폴 수배를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