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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 최태원 SK회장 형제 징역 4년·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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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태원 회장, 범행 주도적 역할”…최 회장 측 “최 회장 범행 관여 증거 없다”

수백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2) SK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동생 최재원(49) 수석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김준홍(47)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장진원(53) SK 전무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 심리로 열린 최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집행유예를 선고해야할 어떠한 법적 요인도 없어 반드시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횡령 사건의 집행유에 선고 기준에서 부정적 양형요소가 10여개나 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회사에 끼친 실질적 손해가 크며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최 회장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계열사 자금을 동원한 것으로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측은 진술·사실 조작 등으로 최 회장의 범죄 행위를 은폐하려고 했다"며 "검찰과 법원 위에 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현대판 '리바이어던(성격 속 괴물)'"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최 회장의 변호인은 "펀드 투자는 정상적이었고 계열사들이 출자한 것은 최 회장의 지배력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투자 자금 마련에 최 회장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 측에서는 피고인이 급하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 회장의 보유주식만 2조원 대로 SK C&C의 주식을 활용하는 것 만으로도 자금 조달이 가능했다"며 "굳이 SK텔레콤 등 계열사에서 출자를 받으면서까지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부회장에 대해서도 "베넥스 자금을 2달 동안 사용한 것은 우발적으로 가볍게 생각해 벌어진 것으로 만약 범행인 줄 알았다면 (자금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IFG 주식 고가매입 부분 역시 검찰이 주장하는 공정가액을 적정가액으로 볼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2008년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 18곳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중 497억원을 동생 최 부회장과 베넥스 김준홍 대표와 공모해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5년부터 5년간 그룹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을 과다 지급한 것처럼 꾸며 139억원대 비자금을 조성, 선물투자에 활용하거나 투자 손실을 메우는 데 쓴 혐의도 있다.

이밖에 최 부회장은 베넥스의 자금 450억원을 김준홍 대표를 통해 옵션투자 관리인인 김원홍(51) 전 SK해운 고문에게 송금하는 등 49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와 베넥스가 아이에프글로벌(IFG) 주식을 액면가보다 부풀려 주당 350만원에 고가매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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