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추재엽(57) 양천구청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보석을 신청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의 심리로 열린 추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추 구청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리를 비워 양천구청의 행정 공백이 크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추 구청장은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 당시 자신의 홈페이지에 '1985년 보안사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민간인을 불법 연행·구금하고 고문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3월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추 구청장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추 구청장이 고문에 가담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글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것"이라면서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추 구청장이 고문에 가담했다고 증언한 증인들의 신빙성에도 의심할만한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한편 추 구청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14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