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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혁당 사건’ 유족 배상액 항소심서 대폭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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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1심 판결보다 대폭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민사20부(부장판사 장석조)는 하모씨 등 피해자의 유족 1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배상액은 모두 14억1000여만원으로 1심의 34억1000여만원에서 절반 정도 감액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들의 처·자녀와 부모 등 가까운 유족들은 이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배상액 확정 판결을 받아 손해가 충분히 전보됐다"며 "이번 소송은 다른 친족인 부모, 조모, 형제자매, 조카 등을 청구권자로 한 소송인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유족들이 뒤늦게나마 권리구제를 받게된 것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인혁당 재권이 사건이 고문에 의해 조작됐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법원이 재심판결을 통해 누명을 벗겼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조치들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이 다소 위로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5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한 혐의로 25명이 기소된 사건이다. 이 중 8명이 사형을, 17명이 무기징역 등을 선고 받았으나 중앙정보부의 조작극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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