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준(51) 검사(부장검사급)의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중수사 논란 탓에 특임검사팀과 중복되지 않는 수사를 진행하기로 한 경찰이 자신들의 사건을 특임검사팀에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특임검사팀의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과 김 검사의 추가수사 방침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특임검사팀의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윤석열)는 16일 입금자에 대한 수사 기록이 없고 범죄사실이 특정돼 있지 않는 등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경찰이 신청한 계좌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소명부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검사의 뇌물죄를 입증할 만한 진술과 정황, 자료들이 충분하지 않아 더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300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제출했지만 수사지휘권인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휘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사법체계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은 김 검사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대부분 특임검사팀에 넘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 드러난 뒤 사실상 특임검사팀에 모두 넘어갔다고 판단했다"면서 "차명계좌 외에 수사에 착수한 사안이 없으며 차명계좌와 관련된 부분은 특임검사가 대부분 수사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강제수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임검사팀이 하지 않은 김 검사의 비리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요청한 김 검사의 혐의거래보고(STR), 고액 현금 거래 보고(CTR)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 김 검사나 소속 검찰청이 유진그룹을 대상으로 내사를 진행했는지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초수사를 더 보강하고 새로운 첩보를 발굴하거나 추가 제보 등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중국 내 생존설에 대한 첩보 수집에도 착수했다. 김 검사는 조씨 측근인 강모(52)씨로부터 2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씨가 중국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찰은 조씨가 살아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사망설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중국 공안과 협조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김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1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