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협박과 폭행' 혐의를 폭넓게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보험설계사를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및 정보공개 5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에게 심한 폭력을 쓴 것은 아니더라도 강간죄의 폭행은 반드시 신체적 손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이유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해 흉터 등을 보여주며 "예전에 조폭이었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내키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크지만 '강간죄의 성립에 필요한 폭행 및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