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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檢,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46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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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전국 검찰청 수사 결과 발표…1735명수사, 구속 20명·불구속 442명

검찰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 사건 수사에서 20명을 구속기소하고 44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는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전국 14개 검찰청에서 3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모두 1735명을 수사하고 이 중 후보자 3명을 포함해 20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불구속기소된 인원은 442명이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후보자는 오옥만(51·여), 이영희(50), 윤갑인재(50) 등 3명으로, 모두 구속기소됐다. 경선에서 최대 수혜자로 알려진 이석기 의원은 혐의가 불충분해 입건하지 않았다.

나머지 878명은 불기소 처분(858명 입건유예, 20명 무혐의)했고 395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수사에서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 IP에서 10건 이상 중복투표한 경우'로 수사 범위를 제한했다.

온라인 투표 3만6484건 중 동일 IP에서 2건 이상 투표된 것은 3654건 1만18885명으로 전체의 51.8%에 달했으며 10건 이상 투표된 것은 372건 8890명으로 24.4%를 차지했다. 100건 이상 중복투표된 것도 3.7%(8건, 1347명)나 됐다.

검찰은 이에 '동일 IP에서 10건 이상 중복투표'가 이뤄진 것 중 '대리투표가 의심되는' 1735명 대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증거관계와 당내 직책·역할·비중, 후보자와의 공모 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해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했다.

실제 검찰은 대리투표 횟수가 많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경우에만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후보자 3명을 포함해 모두 2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1명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기각됐다.

반면 대리투표 횟수가 비교적 적거나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 위임자는 대리투표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조사 과정에서 자백하면 모두 입건유예(858명) 처분했다.

임 검사장은 "동일 IP 10건 이상 중복투표로 제한한 것은 형사처벌 받는 사람을 최대한 줄이기 위함"이라며 "공용 IP나 위치추적 등을 통해 대리투표가 아닌 경우, 증거법상 입증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95명은 출석에 불응하거나 증거관계를 더 확인해야 하는 자들로 수사를 더 진행해야 한다"며 "다만 대선 일정 등을 고려해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후보별로 A후보의 경우 연루자가 405명에 달했으며 이 중 204명이 입건돼 가장 많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후보자 5명이 100명 이상의 지원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많게는 70명에서 적게는 2명이 각각 입건된 것으로 집계됐다.

직업군은 비례대표 후보자를 비롯해 구청장, 시·도의원, 국회의원 비서, 공무원·교사, 전 대기업 노조위원장, 인터넷 언론사 기자 등으로 다양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지검 입건자가 82명으로 최다였고 다음으로 전주지검(67명), 의정부지검(65명), 서울중앙지검(52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수사 결과 대리투표는 투표자가 위임자로부터 인터넷 전자투표 시스템 접속에 필요한 인증번호 등을 전달받은 뒤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일부 투표자는 '온라인 투표' 자체를 모르는 60~70대 고령자들에게 핸드폰을 넘겨받은 뒤 명의를 모용, 임의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표를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검사장은 "그동안 정당 내 경선에서 대리투표 행위가 만연했고 이같은 고질적인 불법 행위가 예전부터 지속돼 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당내 조직 동원으로 선거 결과가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며 "엄정한 투표관리의 필요성과 정당 내 적법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최근 통합진보당 관련 사건 수사에서 6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관련 사건과 기소 인원은 ▲'야권단일후보 관악을 여론조사 조작 사건' 24명(구속 4명, 불구속 10명, 약식 10명)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11명(기소 2명, 불구속 9명) ▲압수수색 관련 공무집행방해 사건 11명(구속 1명, 불구속 10명) ▲CNP 선거보전비 사건 14명(CNP측 9명, 후보자 5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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