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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비리의혹 검사 ‘금융압수수색’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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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근과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간부를 수사중인 경찰이 자금의 용처 파악을 위해 금융거래 등 전자거래 추적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4일 차명계좌와 거래관계가 확인된 A검사 명의의 실명계좌를 추적하기 위해 검찰에 금융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검사 본인 명의의 계좌를 들여다 보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면서 "A검사 차명계좌와 거래한 시중은행 실명계좌 1개를 조사하겠다며 이 사건 전체 흐름을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검사의 차명계좌에서 연결된 계좌로 억대의 금액이 넘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차명계좌에서 빠져나간 자금의 용처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전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A검사의 혐의거래보고(STR), 고액 현금 거래 보고(CTR) 등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TR은 금융기관이 1000만원 이상 금융거래를 하면 불법자금과 자금세탁으로 의심해 FIU에 보고하는 제도다. CTR은 같은 금융기관에서 하루 2000만원 이상 현금을 지급하거나 찾을 경우에 FIU에 자동으로 보고된다.

검찰이 2006년부터 2010년사이 유진그룹과 관계자들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는지 FIU에 확인 요청도 했다. 검찰이 사전에 내사에 착수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A검사가 특정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 추가적으로 붉어진 비리의혹에 대해 대가성 여부 등을 계속해서 수사 중이다.

경찰은 대신 이중수사로 인해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참고인 소환대신 물증확보 등 기초수사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이중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부분을 고려해 특임검사팀이 살펴보는 부분은 수사를 자제하면서 추가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특임검사팀의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독자적인 추가 수사 가능성도 열어놨다.

경찰 관계자는 "이중수사에 따른 인권침해를 고려해 특임수사팀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자제하겠다"며 "다만 특임검사팀의 수사결과를 보고 경찰이 그동안 확보한 각종 증거 자료를 토대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이 아무리 처음에 수사를 시작했더라도 인권침해 부분은 곤란하다. 대승적 차원에서 자제하겠다"며 "진실구명과 인권 존중이 우선이다. 사람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계속해 수사를 진행한다. 일단 특임검사팀의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향후 방향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대부분 수사를 했는데 검찰이 또 조사를 하니까 이중수사가 된 것"이라며 "이중수사 책임은 검찰에 있다. 우리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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