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의 한 공무원이 술에 취해 도로상에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잔 것도 모자라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3일 A(48·인천시청 소속 6급공무원)씨를 도로교통법위반(측정거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저녁 9시 55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현장에서 3차례 음주측정에 불응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자던 A씨는 마침 이곳을 지나가는 한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대해, A씨는 “도로에 차를 주차해놓고 잠을 잤을 뿐 음주운전은 아니다”면서 “측정거부도 처벌 규정을 잘 몰라서 빚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