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9일 청와대에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특별검사팀 이석수 특검보는 “한 달 동안 조사를 진행해 왔는데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오늘 오후 청와대에 수사기간 연장 요청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달 16일 수사를 공식 개시한 특검팀은 이번 달 14일 1차 수사기간(30일)이 만료되며,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특검법에 따라 수사기간 연장은 1차 수사기간 만료일 3일 전에 신청해야 하며, 수사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해 15일 가능하다.
이 대통령은 1차 수사기간 만료 전에 최종 승인 여부를 특검팀에 통지해야 하며, 대통령의 재가를 받을 경우 수사기간은 오는 29일까지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