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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륜 인천경찰 간부 직위 유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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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적발 2개월이 다 되도록 인사 조치 미뤄

동료 여경과 모텔에 들어갔다가 감찰에 적발된 인천경찰청 간부가 당시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청이 이 간부에 대해 감찰 적발 후 2개월이 다되도록 인사 조치를 미루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7일 인천 삼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12일 밤 10시쯤 A경감은 동료 여경과 부천 상동의 한 모텔에 투숙 했다가 뒤따라온 인천청 소속 감찰에 적발됐다.

이때 감찰에 내려 올 것을 종용 받은 A경감이 여경과 함께 모텔 5층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다 큰 부상을 입어 현재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이 내용은 공중파 방송 등 중앙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일부는 무리한 감찰이 아니었냐는 지적도 있었으며, 이에 인천경찰도 적절한 조치를 강조했다.

하지만 A경감은 아직까지도 당시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에 대한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대부분 자체 사고나 비위 행위에 연루·적발된 해당 경찰관은 곧바로 직위해제 되거나 대기발령 조치되고 있다.

실제로 얼마 전 인천청 산하 한 경찰서에 근무하는 B경위는 30대 주부와의 내연 관계가 알려지면서 3일 만에 대기발령 조치되기도 했다.

이런데도 A경감은 감찰 적발 후 2달이 다돼 가도록 경무과 대기 등 어떠한 인사 조치도 받지 않아 의문은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두고, 삼산서 주변에선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뭔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일각에선 대기발령 등의 조치를 취했을 경우 무리한 감찰에 대한 대응을 우려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 경찰관은 “역시 경대 출신이라 다른 것 같다”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안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청 청문감사관실 관계자는 “반듯이 인사조치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현재 병가 중으로 징계 결격 사유에 해당돼 인사 조치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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