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60대 여성에게 막말을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A판사는 지난 22일 오후 열린 사기 및 사문서 위조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B(66·여)씨를 심문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B씨가 돈을 빌려줄때 피고인의 신용을 믿고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내세운 명의자의 신용을 믿고 빌려준 것인지였다.
B씨는 심문 과정에서 진술을 수차례 변경하고 모호하게 대답했다.
이에 A판사는 직권으로 직접 심문에 나섰지만 B씨의 진술은 여전히 불명확했다.
A판사는 B씨의 진술이 자꾸 변경되자 B씨에게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말했다.
동부지법 관계자는 "A판사는 혼잣말을 한 것이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증인에게 상처를 줘 유감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A판사는 24일 법원장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았고 현재 자세한 발언 경위 등을 알아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