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현직 당원 1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온라인 부정투표에 가담한 이모씨 등 전·현직 당원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비롯, 전주지검과 의정부지검이 각각 6명,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4·11 총선 전에 열린 통진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서 투표권을 위임받거나 명의를 도용해 동일한 인터넷 주소(IP)로 중복·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소환해 투표권이나 명의를 도용한 경위와 누구로부터 투표권 위임을 지시받았는지 등을 추궁했지만,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각 지역 법원에서 열렸으며, 오후 늦게 구속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영장이 청구된 상당수는 이석기 의원에게 표를 몰아주기 위해 여러차례 대리투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부정 경선 당시 몰표를 받아 온라인 경선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며, 지난 9일 선거홍보대행사인 CN커뮤니케이션즈(CNC)를 운영하면서 선거비용을 과다 계상해 보전받은 수법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횡령)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다음 주초 전국 13개 지방검찰청의 수사 결과를 취합하는대로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부정투표로 사법처리되는 전·현직 통진당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