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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감] 노철래 “검찰, 제식구 감싸기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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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무원 ‘기소율 1%’…전체 공무원比 8분의 1…검사 징계사유 1위는 ‘금품·향응수수’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전체 공무원 기소율에 비해 검찰 공무원의 기소율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무 관련 공무원범죄 처리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검찰은 2008년부터 올 해 상반기까지 전체 사범 3만345명 중 8%에 해당하는 2420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경우 1782명 중 17명만 재판에 넘겨 기소율이 1%에 그쳤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공무원 사범의 8%, 경찰공무원 사범의 5%를 기소한 것에 비해 낮은 수치다.

특히 이 기간 동안 금품·향응 수수자 38명을 포함해 파면·해임·면직 처분을 받은 검찰 공무원이 44명에 달해 17명만 기소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대검 감찰부는 같은 기간 검찰 공무원 609명의 비위 사실을 포착, 이 중 24%인 147명을 징계처분했다. 적발된 검찰 공무원 가운데 검사는 18%에 해당하는 107명으로, 이 중 19%인 20명만 징계를 받았다.

연도별로 비위가 포착된 검찰 공무원은 2008년 94명, 2009년 110명, 2010년 148명, 지난해 167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검사 역시 2008년 13명에서 지난해 44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검찰 직원 147명의 징계사유는 품위손상이 35%로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수수(26%)와 음주운전 등 기타사유(24%)가 뒤를 이었다.

검사(20명)의 경우 55%인 11명이 금품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았고, 이 중 6명은 파면·해임·면직 등 중징계를 받았다.

노 의원은 "검찰이 검찰 직원은 1% 기소한 반면 전체 공무원은 8배, 경찰은 5배가 많이 기소했다"며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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