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임종석(46)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8일 임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직접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모 보좌관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00여만원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 전 의원은 보좌관과 공모관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보좌관은 수수한 금품에 대한 대가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1억원이 넘는 거액을 장기간에 걸쳐 받았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은 2005년 4월부터 2008년까지 삼화저축은행 신삼길(54·구속기소) 명예회장으로부터 보좌관 곽씨와 함께 36차례에 걸쳐 모두 1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보좌관이 독단적으로 추진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임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었다.
임 전 의원은 재판이 끝난 직후 심경을 묻는 질문에 "누명을 벗게 돼 다행"이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가혹한 대가를 치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깊은 자성을 촉구한다"며 "국민 한 사람, 한 가정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검찰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오랜기간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온 점을 고려해 법의 단호함을 보여줘야 한다"며 임 전 의원과 보좌관에게 각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500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