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철우(58)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확정 판결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자신의 저서를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의 탈법적인 방법으로 문서를 배부하는 행위와 같은 법 113조 1항의 기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제19대 총선 선거일 180일 이내인 지난해 12월17일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김천의 한 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자신의 저서 54권을 배부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