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권을 내세워 1억여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근령(여·58)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지난달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지인 최모(59)씨 등 2명과 함께 A씨에게 접근해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줄테니 선금을 달라'고 요구하며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최씨 등은 또 지난해 10월 육영재단 소송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으로 A씨로부터 추가로 2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박 전 이사장이 육영재단을 다시 이끌어갈만한 능력이나 여건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 사기혐의가 짙은 것으로 보고 사법처리했다. 다만 동종전과 전력이 없고 법원에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을 감안해 박 전 이사장과 함께 최씨 등을 약식기소했다.
앞서 지난 5월 박 전 이사장의 남편인 신동욱(44)씨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육영재단 운영권 갈등에 연관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