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유대운 의원은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일부 언론이 안 후보의 1988년 이후 주소지 8곳의 정확한 내역과 아파트 거래상황, 세금체납 등을 보도했다"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3자가 획득하기 어려운 정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제3자가 불법으로 주민등록초본을 교부받았다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이고 관련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면 이 역시 현행법 위반"이라며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것이 있느냐"고 말했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내사에 착수한 바 없다. 구체적 단서없이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단서가 있다면 내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