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보유한 오토바이 2대 중 1대는 노후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이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보유차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으로 1만5898대의 차량 중 23.4%인 3069대는 법적내용연한을 넘긴 상태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오토바이의 경우 2505대 가운데 50.3%인 1259대는 법정내용연한인 7년을 넘겼다. 오토바이 2대 중 1대는 노후차량인 셈이다. 가스차와 같은 경우 71대가 모두 내용연한을 넘긴 2001년 이전에 구매한 차량이었다.
또 24시간 운행하며 범죄예방과 112신고 출동 등 업무에 사용되는 112 소형순찰차 8853대 가운데 30.1%인 860대도 노후 차량으로 확인돼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경찰청은 경찰관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치안 대응에 허점이 없도록 노후차량을 점진적으로 교체해야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