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천(72·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정형근(67) 전 새누리당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5일 정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1억원을 줬다는 유동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검찰이 제출한 CCTV 영상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1억원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정 전 의원이 수수 사실을 인정한 5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정 기업인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아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2008년 1월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정치활동 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유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지만 정치자금 명목은 아니었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유 회장의 집무실에서 쇼핑백 2개를 들고 나오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물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정 전 의원이 쇼핑백 1개당 5000만원씩 모두 1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