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이 수입업체를 끼고 중국산 유기농대두를 저가에 수입해오다 관세를 포탈하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성희)는 중국산 유기농 대두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액을 고의로 낮춰 500억원이 넘는 관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법 위반)로 풀무원 친환경구매담당부장 이모(49)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풀무원홀 딩스를 관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씨와 공모해 수입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수입업체 대표 백모(63)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중국산 유기농 대두의 수입가격을 수입대행업체를 통해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555억97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 등은 중국산 대두의 수입 관세율이 500%에 달해 원래 구매가격으로 수입신고할 경우 국내산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사업성이 떨어지자, 수입대행업체를 통해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이씨는 중국 H유한공사와 2002년산 유기농 대두 100t을 t당 650달러에 구매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모(63) 대표의 S농산 명의로 t당 150달러에 수입한 것처럼 속여 세관에 수입가격을 축소 신고했다.
이씨는 또 중국 F유한공사와 2004년산 유기농 대두 120t을 t당 750달러에 구매계약했지만 수입업자 김모(54)씨가 운영하는 T업체 명의로 들여온 뒤 세관에 수입가격을 t당 200달러로 허위 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풀무원 측은 관세포탈 사실이 적발될 경우 책임을 회피하고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중국산 유기농 대두를 직접 수입하지 않는 대신 제3의 업체가 수입을 대행토록 지시했으며, 이들 업체로부터 대두를 납품받았다.
특히 수입대행업체를 통해 중국산 대두를 사들일 경우 구매단가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4단계의 허위 매출을 발생시켜 수입업자들이 중국산 유기농 대두를 실제로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했다.
이씨 등은 세관에서 유기농 콩 수입가격이 일반 콩과 별반 차이없어 저가수입신고를 문제삼으면 일반 콩의 수입신고기준가격이나 경보기준가격과의 차액을 예치한 뒤 수입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아울러 수입업자 백씨와 김씨가 풀무원 외에 다른 국내 업체에도 중국산 유기농 대두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2004년 12월~2008년 1월까지 26억4200여만원의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풀무원은 상장기업으로 외부회계감사나 기업정보공시 등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어 대량의 유기농 대두를 저가 수입신고하기엔느 위험부담이 었었다"며 "관세포탈 사실이 적발됐을 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세금을 포탈하던 사람에게 수입대행이나 납품을 맡겼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