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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성家 상속분쟁, 특검기록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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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재산 4조5000억원” vs “일부 진술만 발췌, 왜곡”

고(故) 이병철 삼성 선대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삼성가(家) 형제들의 소송에서 이번에는 증거로 제출된 '2008년 삼성 특검 수사기록'을 두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26일 오후 4시 이맹희 씨와 차녀 숙희(77·구자학 아워홈 회장 부인)씨, 이재찬 전 새한미디어 사장의 부인 최모씨가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소송에 대한 5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맹희씨 등 원고 측 변호인들은 특검 자료를 바탕으로 이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차명재산은 상속재산과 동일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고, 이 회장 측은 이를 정면 반박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공판에서 "특검 당시 이학수 전 부회장은 '이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을 모두 인수할 수 없어 에버랜드에 인수시킨 것이고 재무팀에 의해 같은날 거래됐다'고 진술했다"며 "이 전 부회장은 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의 실소유자는 이건희 회장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진술은 당시 주식 거래가 실소유자의 변동없이 명의만 변경한 가장매매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진술"이라며 "아울러 다른 차명주식 역시 현상유지를 위해 관리됐다는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회장이 소유한 차명주식은 상속재산과 동일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원고 측이 주장하는 이 전 부회장의 진술은 이후의 조사 과정에서 진술 취지가 다른 것이 드러나 바로잡혔던 부분"이라며 "그런데도 원고 측은 이 전 부회장의 일부 진술만을 발췌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존의 차명주식이 매각되거나 유·무상 증자가 이뤄진 경우에는 기존의 주식과 새로 취득한 주식 사이에는 법적인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증자 및 매수 과정에서 이 회장의 개인 자금도 들어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회장의 차명주식이 상속주식과 동일하라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맹희씨 측 변호인은 "특검 당시 삼성 측은 차명주식은 모두 상속재산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지금와서 개인재산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시 비자금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이 회장 측은 "이 사건은 당시 비자금 사건과 초점이 다르다"며 부인했다.

한편 맹희씨 측 변호인은 "특검 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 회장의 차명재산 규모는 모두 4조5000억여원으로 밝혀졌고, 이 중 상품권이나 미술품 등 구입 대금으로 359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분석하며 추후 정확한 조사를 통해 청구 취지를 확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 공판은 내달 31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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