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의 심리로 열린 정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정 의원의 변호인은 "임석 회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현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이상득 전 의원과 공모해 돈을 받지도 않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 의원은 2007년 9월~2008년 3월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을 받고 지난 4월 총선 직전 저축은행 퇴출 저지 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추가로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77·구속기소) 새누리당 전 의원과 공모해 지난 대선을 앞둔 2007년 10월 임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현재 이 전 의원의 사건을 함께 맡고 있지만 정 의원의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1차 공판기일을 연 뒤 2차 공판 때부터 증인 신문을 벌일 예정이다. 정 의원이 출석하는 첫 공판기일은 다음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