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퇴직 공무원의 ‘주류(酒類)업계 낙하산 재취업’ 관행이 도(道)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시흥을)이 국세청으로부터 확인한 ‘2012년 9월 현재, 국세청 출신 주류업체 및 단체 임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류업계를 이루고 있는 ‘주정·납세병마개·주정판매·유관단체’에 국세청 퇴직 공무원들이 대표·부사장·감사·사회이사 등 주요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술의 원료를 만드는 주정분야를 확인한 결과, ‘진료발효, 풍국주정공업, 한국알콜산업, 서안주정공업’의 회장 및 대표 2명, 부사장 1명, 감사 1명, 사회이사 2명이 국세청 퇴직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국세청 퇴직 공무원들의 주류업계에 낙하산으로 요직을 독식하는 이유는 국세청이 주류업계의 목줄을 쥐고 있는 권력기관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주세법’에 따라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면허 허가 및 취소 권한과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지정 및 취소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조 의원은 “국세청 퇴직 공무원들이 주류업계 임직원직을 독식하는 이유는 연간 8조 1천 억 원이 넘는 주류시장의 각종 면허 발급 및 취소 등의 권한을 국세청이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 퇴직 공무원의 주류업체 재취업 행태를 막지 못한다면 주류업계에 대한 공정과세는 물 건너 간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