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 검증을 거치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을 대량 수집, 시중에 유통시킨 유통업체 대표 등 5명이 인천해경에 붙잡혔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23일 A(60·여)씨 등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초쯤부터 최근까지 한·중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 상인에게 불법 수집한 중국산 농산물을 정식 수입품으로 포대갈이 해 유통·보관한 혐의다.
또한, B(35)씨는 자신의 창고에 먹을 수 없는 시가 500만원 상당의 마늘 500kg을 유통기한이 넘도록 보관하고, A씨가 판매하고 남은 밀수입 중국산 농산물을 불법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이 보관·판매한 중국산 농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성분 검사를 받지 않아 식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데도 이들은 올해 태풍으로 인한 국내 농산물 가격 폭등을 틈타 중국산 농산물을 정식 수입품으로 둔갑, 국내 시장 등에 유통시킨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드러났다.
인천해경은 연이은 태풍 피해로 인한 국내 농산물 가격 폭등 및 추석명절 등으로 소비 증가에 따른 중국산 농산물의 불법유통 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이들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