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운영하던 CN커뮤니케이션즈(CNC)의 선거비용 부풀리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이 의원에게 오는 2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CNC가 선거비용을 부풀려 과다 보전받은 사실이 있는지, 이 전 의원이 직접 지시했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CNC가 작성한 회계장부와 선거비용 허위견적서 등 내부 자료를 압수하고, 선관위와 각 선거캠프에서 제출받은 회계자료를 대조·분석하면서 선거비용이 과다계상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비롯해 CNC관계자, 선거캠프 회계담당자 및 출마후보 등을 여러차례 소환해 선거비용이 부풀려진 경위, 과정 등을 조사했다.
아울러 CNC의 선거비 과다계상 요령을 담은 내부 지침서를 확보했으며, 선거비용 부풀리기를 통한 보전금 편취가 전국적으로 이뤄진 정황도 포착, CNC 대주주인 이 의원의 소환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의원을 참고인성 피혐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지만 조사과정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 재소환을 통보하거나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만약 이 의원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을 소환할 정도로 (관련자들)조사는 됐다고 판단한다"며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출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