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비용 부담으로 지자체의 심각한 재정난을 가져온 경전철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국토해양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위원장 박기춘)는 20일 회의를 열어 교통분야 법안 중 제20호 안건으로 김민기 의원(용인을)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다.
사전에 회의일정을 확인하고 방청석에서 참관하던 김 의원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해, 소위 위원들과 정부 측에 법안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 국가의 재정부담 문제,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 유발 등을 이유로 법안통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으나,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에서 도출한 것처럼 B/C(편익)가 1.55 라면 어느 누구라도 달러 빚을 끌어서라도 그 사업에 뛰어들 것이며, 당초 정부가 타당성분석만 제대로 했어도 지자체가 민투사업으로 추진을 안 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책임이 1%도 없다고 할 수 있나? 오히려 중앙정부의 책임이 훨씬 중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본 법안은 지자체 잘못에 대한 중앙정부의 시혜적 차원의 손실보상이 아니라, 당초 타당성분석에 귀책사유가 있는 정부가 책임지라는 것이다”라며 소위 위원들에게 법안 발의 배경과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