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덕(69) 전 새누리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19일 사건 제보자를 소환 조사한데 이어 고발인인 선관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고발장을 접수한 선관위 관계자 1명을 불러 제보 내용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와 고발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또 전날에 이어 선관위에 제보한 고모씨를 이틀째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고씨는 홍 전 의원에게 자금 제공 혐의로 고발된 영남권 중소 건설업체 대표 진모씨의 운전기사다.
검찰 관계자는 "진술의 구체성이나 신빙성 여부는 조사를 하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홍 전 의원에 대해 모두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했다.
홍 전 의원은 지난 3월26일 서울 종로 선거사무실에서 측근 A씨를 통해 진씨로부터 중국산 담배 상자에 담긴 현금 5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추석과 올 설날에 정육선물센트 택배와 함께 각각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고씨가 선관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담배 상자에 돈이 담긴 모습과 홍 전 의원에게 정육선물세트를 택배로 부친 운송장이 찍힌 사진 등 증거자료에 대해서도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고씨와 선관위 관계자 등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진씨와 홍 전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면 누구든지 부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위해 공안2부와 특수부에서 각각 1명씩 검사를 충원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