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18일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홍 전 의원 사건을 배당받아 이날 고발장 내용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은 빠른 시일내에 선관위 관계자를 불러 고발 경위와 선관위 자체 진상조사내용 등을 확인한 뒤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관련자들을 차례대로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수사에 필요한 자료물과 증거물 등을 보강 수집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이나 통화내역 조회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기초조사를 토대로 조만간 홍 전 의원과 정치자금을 건넨 영남권 중소 건설업체 대표 진모씨, 선관위에 제보한 운전기사 고모씨 등을 소환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총선 관련 선거범죄의 공소시효(6개월)가 다음달 10일 만료되는 점을 감안해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고발장 내용을 검토하며 수사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중소기업인으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홍 전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홍 전 의원은 지난 3월26일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에서 진씨로부터 측근을 통해 현금 5000만원을 수수했고,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날 택배로 배달된 정육선물세트와 함께 각각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