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경기 안양 만안)은 13일 펀드 가입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중 펀드 투자권유시 사용하는 투자설명서에 관한 조항을 개정한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펀드의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정식투자설명서만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식투자설명서의 분량(통상 50쪽내외)이 지나치게 많고 복잡하여 투자가가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이번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은 펀드투자자의 펀드가입시 불편함을 개선하고 꼭 알아야 할 투자위험이나 펀드정보만 집중하여 설명함으로써 오히려 펀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