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10일 내곡동 특검법 거부권을 이명박 대통령이 행사를 하게 되면 민심의 역풍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의원은 "검찰이 내곡동 사건에 대한 수사를 성실히 벌였다면, 현직 대통령이 수사대상이 되는 특검법 자체가 발의될 필요가 없었다"면서 이같이 경고했다.
문 의원은 "청와대는 내곡동 특검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 핵심은 위헌 여부가 아니다'면서 "특검법 자체는 대통령이 특결검사를 최종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통합당은 특검검사에 대해 2배수의 추천권만을 갖고 있을 뿐,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것"이라고 말해 위헌 소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그럼에도 청와대가 위헌시비 운운하는 것은 특검 결정뿐만 아니라, 특검에 대한 추천권까지 수사대상자인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하겠다는 오만방자한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는 국회의원 2/3의 찬성을 통해 특검법을 확정시킬 수 있다. 국회의 재의 단계까지 가게 된다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짊어지게 될 정치적 부담감은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고 경고했다.
문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심의 거대한 역풍을 맞음은 물론, 새누리당도 더 이상 이명박 대통령의 보호막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