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의 정상추진과 지장재정안정화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을 비롯한 여야 56명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장 신축 개축, 보수 등 시설비 75%, 인접 도로비 70% 이상 국가지원 조항을 추가해 평창동계올림픽 수준의 국비 지원 조항을 포함했으며, 대회관련 지방채를 국가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하여 2002부산아시안게임에 상응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윤 의원은 "4월 총선 당시 드린 약속을 지킬 수 잇게 돼 기쁜 마음이 앞선다"면서 "국제대회의 성공개최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재정위기 해소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언급했다.